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신설된지 3년이 지났지만(제18조의2 제4항 등), 여전히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 재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입증책임을 전환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약 성료된 '에이스 매물'이 플랫폼에 미끼상품으로 버젓이 등록
본보가 직접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조회한 결과, 계약이 완료된 '에이스 매물(가격 대비 방 상태가 좋은 매물)' 3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이스 매물은 등록하는 즉시 순식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좀처럼 계약을 성사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중개플랫폼에 접속해 매물 정보를 검색하자 계약이 완료된 3곳은 여전히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허위매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자 한 곳은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 두 곳은 계약이 가능하다는 알림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하자 중개사는 "어제 계약이 완료됐다"며 찾는 조건을 알려주면 다른 매물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손님 끌기용' 미끼 상품이었던 것이다. 몇 시간 뒤 다른 중개사에게서도 "매물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 역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한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문의 완료 알림메시지(왼쪽)와 거래가능 알림 메시지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헛걸음 보상제'를 실시해 허위매물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사를 플랫폼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허위매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고,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공동 중개를 하다보니 시스템상 허위 매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남에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입장에서는 중개사들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재하지 못한다"며 "예전부터 허위매물 보상 등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위 매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설정을 0원이 아닌 500만원부터 설정할 것 △금액 대비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해 볼 것 △매물 정보에 적힌 상세 주소를 중개사에게 '문자로 적어서' 물어볼 것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단속 강화하고 입증책임도 전환해야"
플랫폼 허위매물이 급증하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놨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가 이뤄졌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모두 2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시행령안은 부당 표시·광고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과태료를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로 세분화했다. 위반 유형과 경중은 다양하지만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명시돼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용산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 모 씨는 "한 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향하는 식이라면 덜 억울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 순천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계약된 매물을 실수로 늦게 내리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분이 많다"며 "단순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 상당 과태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과태료 기준에 따라 분류가 편리해질 것 같다"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해도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허위매물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고,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이상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실무상 허위매물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련 의혹이 있을 때 담당 지자체에서 중개계약서를 확인해 표준 서식상 내용이 미비한 경우 '입증 책임'을 중개사로 전환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지형(변시 9회)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과태료 등 법률적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 적발'을 늘려 위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행정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다"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허위광고 출처 URL △해당 중개사 소재지 정보 △ 허위광고 이미지 캡처 △해당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도영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언론보도 사례2: 2021. 7. 9.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2년 선고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숨진 남편의 유서,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황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황씨가 제모나 염색을 통해 모발을 통한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지난해 500만 원 상당의 지인 물건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씨는 이미 지난해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황하나(지난 1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
재판부는 황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황씨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형 / 황하나 변호인> "판결문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황하나씨에게 두 번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면 멈추지만, 정지선 도착 직전 황색등으로 바뀌면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제동거리가 긴 버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김석규/버스 기사 : 정지선 2~3m 전에서 황색이 떨어지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왜? (브레이크) 확 밟으면 손님이 다 다쳐요.]
[버스 기사 : (판결에) 성질나지. 이거는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황색등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교차로 중간에 멈춰 선 차량, [멈추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법원에서 멈추라 그랬잖아.]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때 황색 신호다! 어어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황색등에서는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만 지날 수 있습니다.
진입 전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그
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이른바 '딜레마존'이라고 해서 멈추려 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면 통과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호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교통부 : 신호등이 바뀔 때 교차로에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 황색 신호등을 통과하여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때문에, 우리도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민성/변호사 :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죠.]
[홍지형/변호사 :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1) 부동산
-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문제되는 각종 사건들(계약갱신청구, 보험금회수, 누수 등 하자보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소송·합의 등을 통한 법률적 문제 해소
- 건물철거 및 명도청구
-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료 지급 청구
- 임차권등기 신청 및 기각사건에 대한 항고소송
- 종중 땅 불법 매도 사건에서의 원상회복
- 권리금 회수
2) 손해배상, 부당이득, 구상금
- 형사사건 범죄피해자들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합의 조율
- 키즈카페, 음식점, 기타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 의료소송에서 피해자의 병원상대 손해배상청구
-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3) 대여금 청구
- 미지급 물품 대금 지급 청구
- 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4) 가사 사건
- 이혼, 재산분할 청구
- 친권 및 양육권 분쟁
- 상속재산 분할 소송 수행 및 조정 내지 협의
1)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강간, 강제추행, 각종 카메라 촬영 범죄사건)에서의 수사단계, 공판단계 대응
- 공공장소(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죄 관련 피해자 고소대리 및 피의자의 경찰 조사 대응
- SNS를 통한 성매매 또는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관련 각종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법률대응
2) 교통사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는 구속 위기에서의 대응
- 도주 또는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인한 수사 방해에 대한 대응
-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측과 협의 조율 및 수사·공판 대응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서 보험사, 피해자의 유족측과의 합의 및 처벌 감경 대응
3) 인터넷 범죄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대응(기소유예, 벌금형 판결 다수)
-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소지 등)에 대한 수사 대응
-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
- 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하거나 홍보
4) 폭력사건
- 각종 폭행, 상해죄,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사건에서 경찰조사 대응 및 형량 감경
- 조직폭력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다수 폭행 사건에서 검사측이 적용한 법률조항 중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 제외 및 형량감경
5) 마약사건
-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의 투약, 소지와 관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 다수
-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수로 인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수사, 공판대응
- 인터넷, SNS를 통한 마약 판매 또는 드랍 등의 방법으로 배달(운송)하는 등의 유통행위에 있어 최대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 및 적절한 대응
6) 보이스피싱
- 단순한 현금 운반책으로 일하다가 적발되어 공범으로 몰린 경우에 있어 보이스피싱 공모 혐의에 대한 무죄 변론
-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형량 감경
7) 재산범죄
-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횡령, 배임 등 업무상 재산범죄
- 직원이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대응
-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심판 : 강등으로 변경
- 부당해고 등 노무사건 관련 노무위원회 사건 대리
-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관련 당사자간 합의 조율
- 수 개 업체의 중소기업 법률자문(계약서검토, 사업자간 회의 동석 및 즉각적인 법률자문)
- 정당에서 이루어진 공천에 관하여 공천무효확인 사건 담당
-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법정의무교육 강의 출강(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갑질방지 교육)
-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기본 법률 강의 출강
- 한국부동산협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출강(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남양주시의회 법률고문 및 입법자문 수행
-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법 자문
- 남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사업무 진행
-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서 보호소년들에 대한 관리·감독
언론보도 사례1: 2023. 9. 4. '부동산 중개플랫폼 매물 믿고 찾아갔더니..."다른 매물 찾아봐 드릴께요"
△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어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 모습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신설된지 3년이 지났지만(제18조의2 제4항 등), 여전히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 재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입증책임을 전환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약 성료된 '에이스 매물'이 플랫폼에 미끼상품으로 버젓이 등록
본보가 직접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조회한 결과, 계약이 완료된 '에이스 매물(가격 대비 방 상태가 좋은 매물)' 3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이스 매물은 등록하는 즉시 순식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좀처럼 계약을 성사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중개플랫폼에 접속해 매물 정보를 검색하자 계약이 완료된 3곳은 여전히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허위매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자 한 곳은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 두 곳은 계약이 가능하다는 알림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하자 중개사는 "어제 계약이 완료됐다"며 찾는 조건을 알려주면 다른 매물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손님 끌기용' 미끼 상품이었던 것이다. 몇 시간 뒤 다른 중개사에게서도 "매물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 역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한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문의 완료 알림메시지(왼쪽)와 거래가능 알림 메시지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헛걸음 보상제'를 실시해 허위매물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사를 플랫폼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허위매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고,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공동 중개를 하다보니 시스템상 허위 매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남에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입장에서는 중개사들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재하지 못한다"며 "예전부터 허위매물 보상 등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위 매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설정을 0원이 아닌 500만원부터 설정할 것 △금액 대비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해 볼 것 △매물 정보에 적힌 상세 주소를 중개사에게 '문자로 적어서' 물어볼 것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단속 강화하고 입증책임도 전환해야"
플랫폼 허위매물이 급증하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놨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가 이뤄졌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모두 2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시행령안은 부당 표시·광고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과태료를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로 세분화했다. 위반 유형과 경중은 다양하지만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명시돼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용산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 모 씨는 "한 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향하는 식이라면 덜 억울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 순천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계약된 매물을 실수로 늦게 내리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분이 많다"며 "단순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 상당 과태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과태료 기준에 따라 분류가 편리해질 것 같다"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해도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허위매물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고,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이상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실무상 허위매물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련 의혹이 있을 때 담당 지자체에서 중개계약서를 확인해 표준 서식상 내용이 미비한 경우 '입증 책임'을 중개사로 전환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지형(변시 9회)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과태료 등 법률적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 적발'을 늘려 위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행정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다"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허위광고 출처 URL △해당 중개사 소재지 정보 △ 허위광고 이미지 캡처 △해당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도영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언론보도 사례2: 2021. 7. 9.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숨진 남편의 유서,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황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황씨가 제모나 염색을 통해 모발을 통한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지난해 500만 원 상당의 지인 물건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씨는 이미 지난해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황하나(지난 1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
재판부는 황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황씨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형 / 황하나 변호인> "판결문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황하나씨에게 두 번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결국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출처|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709016600641?did=1825m
언론보도사례 3: 2024.05.22. 갈까 말까' 딜레마존…"안 겪어보면 몰라" 판결에 분통
최근,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뀌면 차를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차를 급하게 멈추면 더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
불가피함을 인정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황색등이 들어온 이상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멈췄어야 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면 멈추지만, 정지선 도착 직전 황색등으로 바뀌면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제동거리가 긴 버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김석규/버스 기사 : 정지선 2~3m 전에서 황색이 떨어지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왜? (브레이크) 확 밟으면 손님이 다 다쳐요.]
[버스 기사 : (판결에) 성질나지. 이거는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황색등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교차로 중간에 멈춰 선 차량, [멈추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법원에서 멈추라 그랬잖아.]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때 황색 신호다! 어어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황색등에서는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만 지날 수 있습니다.
진입 전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그
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이른바 '딜레마존'이라고 해서 멈추려 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면 통과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호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교통부 : 신호등이 바뀔 때 교차로에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 황색 신호등을 통과하여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때문에, 우리도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민성/변호사 :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죠.]
[홍지형/변호사 :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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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사례 4: 2024. 11. 3. 남양주시의회, 홍지형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조성대 의장(윈쪽)이 지난달 31일 남양주시의회에서 홍지형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사진제공ㅣ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31일 의장 집무실에서 홍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며,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남양주시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조성대 의장은 위촉식에서“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의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출처 :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1103/130347085/1